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할 위원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③ 시장은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8.>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