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243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00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1.〉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6.11.〉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협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