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설치
4.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생산ㆍ유통 및 수출 촉진
6.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교육(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2. 청년농업인(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 단체 및 법인 등
시장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