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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42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9-12-05공포 2019-12-05공포번호 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및 제4조 전단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험 가입의 권장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재정 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 교부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

현장 조사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