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울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울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한우”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있고,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울산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ㆍ후대검정을 통해 시에서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3. “울산우량암소”란 등심 단면적 110제곱센티미터 이상, 육질 등급 1++, 도체중 450킬로그램 이상, 육량등급 B 이상, 외모심사 78점 이상이며, 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로 확인된 후대축을 생산한 번식암소를 말한다.
4. “한우농가”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한우 육성 지원 등 울산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울산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울산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울산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울산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울산한우의 경쟁력 확보
5. 울산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그 밖에 시장이 울산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종합계획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통일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울산한우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1. 울산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및 인공수정을 말한다)
2. 울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ㆍ육성 및 혈통 보전
3. 울산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5.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형 섬유질 배합사료(TMR), 완전혼합발효사료(TMF)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6. 울산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생산자단체 및 후계자 육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ㆍ사육되는 한우에 대해서 혈통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한우의 혈통을 지속해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우수혈통 울산한우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ㆍ육성을 위해 당대ㆍ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조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울산한우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관내 농가에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울산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할 수 있다.
시장과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울산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시장은 울산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울산한우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부터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울산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