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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42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3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을 스스로 구입하여 비치 또는 설치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5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5.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장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 대피계획
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울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6.>]

제6조

안전취약계층 지원

①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2. 전기ㆍ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용품
4. 안전취약계층 대상 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활동 추진에 필요한 교재나 물품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 등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6.>]

제6조

삭제

삭제 <2024. 12. 6.>

제7조

홍보

시장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구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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