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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42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15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5.>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