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5.>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