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6. 4. 15.>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6.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12.1., 2021.10.15., 2023.6.15., 2026. 4. 15.>
2. “청년정책”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 증진ㆍ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6. 4. 15.>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구성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청년단체는 구성원 중 청년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3.15., 2026. 4. 15.>
4.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15.>
5. “청년시설”이란 군수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개정 2023.3.15.>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마련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5.>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개정 2021.10.15.>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1.10.15.>
②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 농산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2.12.26.,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5.>
1. 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0.15.>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수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 및 의견수렴
2. 문제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위원회와의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기능수행
② 협의체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ㆍ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ㆍ설명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5.]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 위원을 포함)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 2023.3.15.>
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청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청년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③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15.>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과 청년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과 청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과 청년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④ 군수는 청년시설 및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2026. 4. 15.>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격차 해소 및 직업탐색을 위하여 청년의 적성 발굴,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년활동에 대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거리와 공간 등 마련,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6. 4. 15.>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2.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
3.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사업
4. 청년 경제ㆍ금융ㆍ생활 지원 사업
5. 청년 및 청년단체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6.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간 행사 등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2026.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10.15.>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단체에 대해 매년 청년의 날에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