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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242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6. 4.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12.1., 2021.10.15., 2023.6.15., 2026. 4. 15.>
2. “청년정책”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 증진ㆍ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26. 4. 15.>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구성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청년단체는 구성원 중 청년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3.15., 2026. 4. 15.>
4.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증진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 4. 15.>
5. “청년시설”이란 군수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며,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개정 2023.3.15.>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간 마련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5.>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15.>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개정 2021.10.15.>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1.10.15.>
②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장, 농산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2022.12.26.,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15.>
1. 군의회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0.15.>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1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경된 경우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

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수군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통 및 의견수렴
2. 문제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위원회와의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기능수행
② 협의체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ㆍ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의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ㆍ설명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5.]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 위원을 포함)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 2023.3.15.>

제16조

청년시설 및 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청년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청년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③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15.>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과 청년단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과 청년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과 청년단체의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④ 군수는 청년시설 및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2026. 4. 15.>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지원 등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창업지원 등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발굴ㆍ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청년의 역량개발 등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청년의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격차 해소 및 직업탐색을 위하여 청년의 적성 발굴,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년활동에 대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거리와 공간 등 마련,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6. 4. 15.>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1.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2.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창업지원 사업
3.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사업
4. 청년 경제ㆍ금융ㆍ생활 지원 사업
5. 청년 및 청년단체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6.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간 행사 등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단체의 육성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사업수행

①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2026.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1.10.15.>

제26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단체에 대해 매년 청년의 날에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