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유사한 용도의 시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단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주민ㆍ행정가ㆍ전문가 등과 상호협력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두는 단양군도시재생위원회는 단양군 군관리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삭제〈2023ㆍ12ㆍ29〉
③ 삭제〈2023ㆍ12ㆍ29〉
④ 삭제〈2023ㆍ12ㆍ29〉
⑤ 삭제〈2023ㆍ12ㆍ29〉
⑥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단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1ㆍ3ㆍ5〉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협력사업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사업 발굴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재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위해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단양군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단양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싱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주차장 조례」제15조의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