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신고ㆍ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신고ㆍ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서울특별시 양천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ㆍ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공익신고자등 보호에 필요한 업무
4. 그 밖에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에 설치ㆍ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은 실무 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책임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삭 제 <2022.12.29.>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① 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신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관은 해당 공익신고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의 취소 접수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내용을 이송할 때에는 해당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서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서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이 열람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책임관이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책임관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는 책임관이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되, 공익신고의 내용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12.30>
③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0.12.30>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종전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12.30>, <개정 2022.12.29.>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0.12.30>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해당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송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을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조사를 중단ㆍ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두 번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9.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또는 종결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다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① 책임관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개정 2022.12.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18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2.29.>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개정 2022.12.29.>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개정 2022.12.29.>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