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2371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계룡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예수기간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예탁금 증서 교부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예탁약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을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 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으려는 자는 예탁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합계정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을 받은 자는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지정금고 연체대출금리의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을 받은 자는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

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되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결산 세입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5. 20.>
2. 해당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제10조

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계룡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

①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5. 2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 5. 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24. 5. 20.>
④ 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4. 5.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이 있는 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0.>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 5.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신설 2024. 5. 20.>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신설 2024. 5. 2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8조

회계공무원

<재정 2024. 5. 20.>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기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12.11.> <재정 2024. 5. 20.>

제2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재정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