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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370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대상의 범위 등

① 「구미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6.7.1.>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4. 차량 지원표시 : 1,000만원
5. 물품ㆍ장비 등 지원표시 : 500만원
6. 행사 지원표시 :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7.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또는 법인 등

[제목개정 2026.7.1.]

제3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종류와 내용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4. 차량 지원표시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5. 물품ㆍ장비 등 지원표시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6. 행사 지원표시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행사 기간 동안
③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7.1.>
④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및 지원표시를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을 따르되,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제목개정 2026.7.1.]

제4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1. 동일 장소 내에서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가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

[제목개정 2026.7.1.]

제5조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7.1.>

[제목개정 2026.7.1.]

제6조

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