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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367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①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까지로 한다.
②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해남군민 전용 앱 “소통넷”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원은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및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과 군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ㆍ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대여횟수 및 수량

대여횟수는 월 2회로 하며, 1회차 대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회차 대여가 가능하고,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제5조

연회비 등

① 회원은 등록 시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20,000원, 단체회원: 30,000원
2.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면제
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
④ 회원이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등록 기간 내에 있는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은 월은 천원 단위로 환급 한다.

제6조

연체 등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공휴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

대여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해남군민 전용 앱 “소통넷”이 설치된 핸드폰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

이용 유의사항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 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9조

반납절차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
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

장난감 수리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조치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한다.
⑥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남군 군세 기본조례」의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한다. <202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