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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317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3. “수난구호활동”이란 수상 사고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ㆍ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함평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함평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표창

군수는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헌신ㆍ봉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