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그 가공제품 등에 대한 판매 촉진과 함평생비빔밥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설치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그 가공제품 등에 대한 판매 촉진과 함평생비빔밥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설치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는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그 가공품을 외식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설치된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향토산업육성사업"이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ㆍ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산 평정가격”이란 건물의 매년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① 식재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식재료센터 운영 수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재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실장, 민원봉사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함평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
1. 함평군의회 의원
2. 농ㆍ축ㆍ임업 분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기관 ㆍ단체의 대표
3. 농ㆍ축ㆍ임업 분야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5.4.>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재료센터는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76-19에 위치한다.
식재료센터는 직영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자를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
②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판매 수입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④ 시설물의 결산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듬해 1월 말까지, 매월 운영현황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식재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출자ㆍ출연 법인, 마을공동체, 생산자 단체
2.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 법인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가 관련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및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면 2개월 전까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3제3항을 따른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식재료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2. 시설물 관리 운영의 적정성 등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2.22.>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식재료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식재료센터의 건물ㆍ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품목만을 조합의 회원 업체에 우선 공급 및 센터 내 전시판매 하여야 하며, 식재료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경우 인근 시군 또는 도내 생산품 중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품목은 전시ㆍ판매가 가능하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그 가공품
2. 비빔밥 산업과 관련된 기타 품목
3. 비교전시를 위한 타지역 가공품
⑥ 수탁자는 수입ㆍ지출 장부, 거래물량 및 금액 등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행정 재산 및 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식재료센터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센터 수탁자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 1천분의 10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만기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기일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효력은 제14조, 제16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유지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군수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 및 기타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수탁자는 식재료센터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수집수수료 등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식재료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
1. 식재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식재료센터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식재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식재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식재료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