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함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함평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평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보험의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으로 정한다.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보험기관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