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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192314

전라남도 해남군의회규칙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개정 2024. 11. 2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7.>
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사무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제4조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2. 2. 9.>

제5조

대상사무

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별표 1
2. 위원장: 별표 2
3. 사무과장: 별표 3
②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附隨)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제6조

처리보고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청원 및 진정서 접수
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

처리예외 등

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제8조

협의 등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미리 의사팀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2. 9.>

제9조

대결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제10조

서식

전결사무의 결재서식은 사무과장이 의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