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2785호>
군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