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정선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ㆍ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정선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ㆍ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contents)”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서포터즈(supporters)”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ㆍ수집활동으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군의 각종 여행콘텐츠(이하 “여행콘텐츠”라 한다)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ㆍ관광객ㆍ이용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신속한 정선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군의 여행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등과 같다.
1. 정선여행 정보 및 홍보
2.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서포터즈의 정선여행 콘텐츠
4. 이용자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선여행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때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였을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때
6. 욕설ㆍ음란물 등 건전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비슷한 내용인 때
7.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때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저해, 군민권익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① 군수는 여행콘텐츠 자료의 효과적 수집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포터즈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당 활동실적에 대한 군수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ㆍ 서포터즈는 축제 및 여행정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여행 소식을 수시로 취재ㆍ수집하여 해당 원고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ㆍ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서포터즈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때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개인정보 보호 등에 소홀하여 해당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ㆍ 서포터즈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서포터즈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지역탐방, 교육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 및 여행콘텐츠 제작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취재ㆍ수집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 지급.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행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제작에 정해진 원고료 지급
3.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등 지원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해당 대행업무 수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