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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31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02공포번호 2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기획업무담당 부서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 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 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 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제5조

사무직원

① 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적극행정 총괄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