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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3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9-11-20공포 2019-11-20공포번호 02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학생이 다양한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의 학생 청소년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청소년활동"이란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학생 청소년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이 다양한 학생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효율적인 학생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청소년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