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9.>
1. 삭제 <2022.4.19.>
2. 삭제 <2022.4.19.>
3. 삭제 <2022.4.19.>
4. 삭제 <2022.4.19.>
5. 삭제 <2022.4.19.>
6. 삭제 <2022.4.19.>
7. 삭제 <2022.4.19.>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② 도교육감은 교육적ㆍ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ㆍ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9.>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
3.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폐교재산의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교재산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인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① 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지역 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도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