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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3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19-11-20공포 2019-11-20공포번호 02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하여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자료집계시스템"이란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정보공시 등의 자료를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6.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로 한다.

제4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 업무 최적화와 비효율적인 문서의 감축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문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두·메모·전화보고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구두ㆍ메모ㆍ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매뉴얼화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사항
2. 일상적 업무추진상황
3. 각종 교육관련 동향과 행사보고
4. 경미한 사항의 출장결과 보고

제6조

공문 게시판 활용

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공문은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집계시스템 등 활용

① 도교육감은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각급 학교로 자료 요구 공문을 발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

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도교육감은 중복된 자료요구 또는 통합게시 대상 문서를 일반 공문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센터로 신고된 공문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문서를 생산한 교육기관의 장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도교육감은 공문서 관리를 위하여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