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하“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하“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① 학생교육문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학생교육문화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여 학생교육문화원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원장은 학생교육문화원의 허가대장(별표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 학생 신분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사용신청시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생교육문화원허가서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문화원 사용 허가를 취소 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 시킬수 있다.
① 사용자는 관련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 받은 후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③ 가설물의 설비.철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학생교육문화원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원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