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연구 등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고흥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3. “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고흥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는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
④ 연구단체는 정책개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
2. 연구활동비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의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단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 입법연구
2. 의정활동 관련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개발 용역
3. 정책개발 관련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현장확인 등
4. 그 밖에 의장이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고흥군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해지
2.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활동비, 연구용역비 등 지원 조정
4.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8월 15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에서 단체 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비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3.14.>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해지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④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5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지출내역서와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정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의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