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먹거리”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2.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란 군산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3.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 조성을 말한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일련의 지역농업 재편사업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지역가공 활성화사업
3. 학교급식ㆍ공공급식ㆍ복지급식ㆍ기업급식 등 확대를 위한 제 사업
4.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5.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
6. 군산시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7.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연구ㆍ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8. 농업ㆍ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ㆍ관광사업의 연계를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
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10.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사회적경제 육성사업
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 푸드 사업
12.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
③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법인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 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실ㆍ과ㆍ소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삭제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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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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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