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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2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15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일때 이를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계획
4.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계획
5.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
6. 저감대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저감대책은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5조

실내·대기측정망 등 설치ㆍ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및 다중이용공공시설(공공청사, 실내체육관, 도서관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 공기질(미세먼지) 상시측정 통합관제시스템 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과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업비 및 물품(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 방진망 등) 지원
2. 노후 경유차 폐차 보상금 지원
3.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4.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은「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① 도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시장은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그 상황과 행동요령을 전광판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의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선정에 자에게는「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선정된 정책에 대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