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21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산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2호의 홀로 사는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
다.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관련 상황전파 및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경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②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내 집ㆍ내 점포 앞 물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폭염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폭염예방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장은 폭염예방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전까지는 매년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 저감조치 운영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폭염예방 종합계획을 폭염대응 협업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6조

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①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폭염대비 용품 등
4. 온열질환의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무더위쉼터 지원

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더위쉼터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군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 제6호의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노동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8.04.>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민제안 등

① 시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