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상법』에 따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이하“시”라 한다)는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그 명칭은“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라 한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ㆍ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4. 본점 소재지 5. 회사의 공고 방법 6. 주식 및 사채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12. 기타 필요한 사항 ㆍ 회사의 정관 작성, 변경시 시와 협의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ㆍ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ㆍ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으며, 시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회사의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효율적, 단계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새만금 부지 내 육상ㆍ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2. 주차장 등 시 공공 유휴부지 활용 발전사업
3. 해상풍력 발전사업
4. 기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및 수익금 배분사업
5. 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거나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부대사업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회사의 이익금 가운데 시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은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시민복리증진, 지역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ㆍ 시는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있어 회사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회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계약에 따른다.
회사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시장은 회사를 감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각 항에 따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상법』, 『지방재정법』,『군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