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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17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 제71호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죽방렴의 홍보를 위해 조성된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5.>

제2조

위치

남해 죽방렴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한다)의 위치는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65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 4. 7.>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죽방렴 홍보관”이란 원시어업 죽방렴 시설 및 작업과정을 알리고 체험하기 위해 조성한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렴 어장막 시설을 말한다.
2. “어촌작업관”이란 어업에 관련된 체험이나 작업 등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죽방렴 관람대”란 죽방렴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 이란 주차장, 화장실, 태양광 발전시설, 야외무대 등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① 관광단지는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관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개정 2026. 4. 7.>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6. 4. 7.>
③ 삭제<2026. 4. 7.>

[제목개정 2026. 4. 7.]

제6조

삭제

삭제<2026. 4. 7.>

제7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탁운영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운영 및 휴장

① 죽방렴 홍보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죽방렴 홍보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휴장한다)<개정 2025. 3. 4.>
2. 1월1일, 설날, 추석날
3. 시설물의 보수 및 정기점검 등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

죽방렴 홍보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에게 죽방렴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3. 4.>

제12조

관람의 제한·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 행위를 하거나,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5. 3. 4.>

제13조

전시물의 기증

① 군수는 죽방렴 홍보관에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전시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으며,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시물 등을 무상으로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증받은 전시물을 별지 서식에 따라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4조

전시물의 변상

관람자가 시설물이나 전시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