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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17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2-23공포 2024-02-23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2.23.>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2.23.>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2.23.>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을 심의할 때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