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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17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9-11-28공포 2019-11-28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부금품”이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이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감사 업무 담당부서의 장,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기부 또는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심의요구

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행사협찬 및 장학기금 접수 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 점검 후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첨부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결과 통보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심의요구에 따른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