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이 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