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전통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전통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점포”란 전통시장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ㆍ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전통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전통시장 소유자 또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었을 때 전통시장관리자 또는 조직이 상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상인조직 또는 전통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시장으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5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및 「문경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및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에는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허용하며 폭은 4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전통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하여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매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통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듣고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구역을 전통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전통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시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ㆍ전통시장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부와 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려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서류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20조,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년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통시장관리자를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통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3조에 따라 전통시장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해당 전통시장 관리업무를 전통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관리업무를 전통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 및 법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전통시장ㆍ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와 시가 설치비용 모두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전통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시설물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가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의 범위 이내에서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① 시장은 전통시장ㆍ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문경시 주차장 조례」,「문경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영 제3조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ㆍ전통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은「문경시 주차장 조례」및「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에 따라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4.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5.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장소 [본조 신설, 2025. 10. 15.]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