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17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설립

문경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지원 업무
2. 상권활성화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또는 문경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출연 또는 보조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 및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

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