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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9216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12-01공포 2024-11-15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및 풍ㆍ수해와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통합 물관리”(이하 “물관리”라 한다)란 「물관리기본법」 제2조의 물의 기본이념 및 같은 법 제12조의 통합 물관리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4. “유역”이란 분수령(分水嶺)을 경계로 하여 하천 등이 모이는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5. “물관리 부서”란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산림자원과, 안전총괄과 등 물관리와 관련된 부서를 말하되, 총괄부서는 환경보호과로 한다. <개정 2020.11. 2.,2024.11.15.>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의 책무

①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 및 환경보전과 재해방지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통합 물관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물관리의 기본원칙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 물관리의 기본원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인간의 활동을 위한 물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1. 유역별 관리의 원칙: 물은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 개발, 이용, 홍수재해의 예방 등을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2. 통합적 관리의 원칙: 물관리는 물의 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상호 연관된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량 확보와 수질보전 및 수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균형배분의 원칙: 시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4. 수요관리의 원칙: 수자원의 개발과 공급에 대하여 물의 절약과 손실수량의 감소노력 등의 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물관리의 중ㆍ장기 전망
2.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4. 홍수재해 등 예방
5.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 방안
6.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주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물관리 부서는 제7조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실천계획의 협의ㆍ조정ㆍ평가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주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시장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조정ㆍ연구한다.
1.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물환경보전법」등 물관리에 필요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 오수ㆍ폐수 줄이기, 물 절약 실천, 물의 순환이용 촉진, 빗물이용 등 수질개선을 위한사업 및 대 시민 홍보, 물 문화 활성화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5.>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물관리 관련 학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간사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과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18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 등은 의안 또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등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유지

위원회 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위원회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

<삭제 2023.9.1.>

제23조

실무협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관리 부서의 해당업무 팀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ㆍ연구 및 조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물관리 협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공주시민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물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ㆍ사업자ㆍ관련단체 등과 물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