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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168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0-09-21공포 2020-09-21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백제시대 역사ㆍ문화자원을 디지털 체험시설로 조성, 공주시 백제 역사의 가치 인식 제고와 역사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공주시 백제오감체험관(이하ㆍㆍ백제오감체험관ㆍㆍ이라한다)이라 한다. 다만, 백제오감체험 홍보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 할 수 있다.
② 백제오감체험관의 위치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30 으로 한다

제3조

기능

백제오감체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백제 역사ㆍ문화 전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2. 백제오감체험관 정보 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백제오감체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이용료

백제오감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징수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백제오감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의 보수 등으로 관람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

휴관

① 백제오감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설 및 추석명절 당일
2. 그 밖에 시장이 백제오감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백제오감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해지

① 수탁자가 제8조제3항의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위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백제오감체험관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판매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백제오감체험관의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