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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9216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지방기금법」제16조에 따라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15.>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1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뺀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말 기준의 제1항에 따른 적립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轉出)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공주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공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제7조

이자

①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에 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26.>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9.2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개정 2025.9.26.>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의2

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9.2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지방재정ㆍ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3

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5.9.26.>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및 기금별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