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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16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

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주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포상 등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