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민의 날 조례」에 따른 시민의 날
2.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 8월 29일, 이 경우 조기를 게양한다.
3.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4.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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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 달기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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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