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으로 관심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으로 관심분야 연구를 통한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 연구단체”라 한다)란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조직해 공주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정책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의원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해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해에는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원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 또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해야 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등록 또는 변경이 승인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변경)과 취소
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과 연구과제 조정의 승인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5.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해 필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의원 연구단체 지원액은 등록의원 1인당 500만원(중복 등록시 각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 2회 분할해 지급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의원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 집행해야 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 연구단체는 승인 받은 연구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④ 의장 또는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① 의원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결과보고서를 공주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②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결과보고서가 승인된 때 또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