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 및 의회사무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횡성군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군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심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공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
2. 전문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공사 포함)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일괄개정 2024.12.31.>
3.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된 증액금)이 당해 계약금의 10% 이상인 경우
5.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심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일괄개정 2024.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구매ㆍ제조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 공사원가 사전 검토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
6.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
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해당업무 전문가를 심사자로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