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폐지
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ㆍ개정
3.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는 경우
4.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등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 및 조치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각 기금운용관은 횡성군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기금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액, 예탁일, 예탁기간 등을 통지하고 자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①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지급요구서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요구를 받은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약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
3. 재무구조의 건전성
4. 상환 가능성
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60일 전에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의 융자계획 수립 당시의 평균 기금예치이율을 적용하되,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융자이율에 1,000분의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신청자는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기금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융자계획은 군수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한다.
④ 융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서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체결한다.
⑤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은 매년 2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매회마다 분할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첫 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
2. 해당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
④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융자이율에 3퍼센트를 가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융자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
⑦ 융자받은 부서는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8. 24., 다른규칙개정 2022.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