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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215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규칙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정 신청

「속초시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속초시명장 선정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선정 추천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추천서로 하며, 신청에 관련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② 명장 선정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요청, 현지실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증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장 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0.12.28.>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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