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153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2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제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사회복귀훈련 등과 관련된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을 기획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본인이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검진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의료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따라 입원하게 된 자,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자가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속초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센터 수행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제공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12. 그 밖의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3.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10조

감독 및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

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센터 종사자 및 그 밖의 관계자 등은 직무수행으로 알게 되는 정신질환자 관련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센터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3. 음주나 폭력 등으로 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원ㆍ방문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