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 간사는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6.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심의 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