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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150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하부행정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ㆍ개인을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위원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격요건

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

위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8조

위원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제9조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 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11조

운영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사무국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홍보

시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