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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14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개발 및 자치 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하남시의회 의원이 소속 특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한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12., 2026. 8. 3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6. 8. 31.>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서f 2026. 8. 31.>
1. 당연직 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위촉직 위원 :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3명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31.>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⑦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⑧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 <개정 2026. 8. 31.>

제6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 활동 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연구용역
2.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활동

제9조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할동비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개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단체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하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제13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장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