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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14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9-11-29공포 2019-11-29공포번호 1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을 민간위원 외에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 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명단 공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등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일정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및 공개 방법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비공개 의결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① 시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시민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록

시장은 위원회 회의 시 시행령 제69조제1항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한다.

제8조

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