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이하 “공부방”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이하 “공부방”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부방”이라 함은 하남시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이하 “민간”이라 한다)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 공간제공 및 학습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ㆍ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공부방 사무를 민간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유재산”이라 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른 시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부방의 설치 및 지원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 공부방의 이용률 및 주변 지역의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재정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 형편상 공부방의 신설이 어려울 때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공부방을 설치하여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공부방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 중 부대시설 확보 가능 여부와 접근 용이성 및 잠재적 수요예측 등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부방의 시설은 가급적이면 각종 도서와 운동기구 비치, 휴식 공간 확보 등 청소년을 위한 다기능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부방의 면적 등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부방의 관리운영을 관내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공부방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부방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부방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공부방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부방별로 운영에 관한 실적과 지원받은 예산에 대하여 매분 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공부방임을 알 수 있도록 ○○○ 청소년 공부방 현판을 제작ㆍ 부착하여야 한다.
① 공부방은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개방하여야 하며, 운영시간은 공부방별 여건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일주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간표를 만들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공부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부방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공부방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공부방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청소년 전문가ㆍ교육전문가ㆍ지역인사ㆍ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공부방 학습지원 및 예산결산 등 주요사항
2. 위원회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및 지역연계 방안
3. 공부방 환경개선 및 운영실태 분석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④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시장은 직영 운영일 때는 대학생, 퇴직 공무원 및 교사, 주부 등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공부방에 1명의 상근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한 1명 또는 2명의 일일 보조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 책임 운영자 1명, 행정사무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두어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책임 운영자가 상근할 때에는 행정 사무원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 운영자 및 행정사무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상근하는 관장 및 행정사무원의 채용과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학습지도와 생활고충 상담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공부방 분위기를 정숙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출입제한 및 회원증 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운영일지를 비치, 매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 연도마다 공부방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회계 연도 시작 90일 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수탁자는 공부방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보 및 소식지(하남소식지)에 공부방 명칭ㆍ위치ㆍ열람좌석 등을 게재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안내전단을 제작하여 지역의 학교ㆍ학원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중점 배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관리ㆍ운영하는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이나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지원중단의 조치를 취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 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3. 공부방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5. 그 밖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조치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시설 및 자료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지원을 중단 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